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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
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요양비 급여대상 |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대상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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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항목 |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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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금액 | - 인공호흡기 월대여비
- 혼합형 535,000원, 압력형?볼륨형 356,000원
- 소모품 구입비
- 기본소모품 수량 및 금액(공통사용)
1세트: 튜브1개, 필터4개, 가습기물통1개 / 60,000원(월) 2세트: 튜브2개, 필터4개, 가습기물통1개 / 80,000원(월) - 침습적 환자 : 기관절개환자용 커넥터(월) 선택가능
일반 일체형 : 7,000원 / 개 실리콘 연결형 : 14,500원 / 개 - 비침습적 환자 : 마스크(연 기준금액총액 40만원 범위내)
코마스크 : 개당 실리콘, 필로우(각 125,000원), 겔(120,000원) 코입마스크 : 개당 실리콘(72,000원), 겔(148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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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기준 | - 인공호흡기 월대여료
- 기준금액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, 단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실 대여금액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
- 소모품 구입비
-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금액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
-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
- 단, 인공호흡기 선택소모품에 대한 요양비는 그 종류별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
구분 | 요양비 지급금액 |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지급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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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| 일반 일체형 | 12,600원/월 | 14,000원/월 | 실리콘 연결형 | 26,100원/월 | 29,000원/월 | 마스크 | 360,000원/연 | 400,000원/연 |
주) 마스크는 월1개를 초과할 수 없음 -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(C,E,F)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% 지원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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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 | 2016.1.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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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 대상자 인정기준 및 등록절차- 대상자 인정기준
-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질환자 또는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계? 폐질환? 선천성 심장질환자로 개별 검사항목 및 상병진단기준을 충족하고, 임상증상과 이산화탄소분압 검사결과가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되어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된 자
- 등록 절차
- 대상자 확진
-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
- 구비서류 제출방법 (방문, 우편, FAX)
- 전국 공단 지사(출장소 포함)로 원본 제출
단, FAX로 신청 시 신청인(수진자) 신분증 사본 첨부. - 등록일은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(방문시) 또는 우편 소인이 찍힌 날(우편제출시) 또는 FAX 수신일(FAX 발송시)
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? 지급 절차- 처방전 발급 (등록된 급여대상자)
- 처방의사 : 신경과·신경외과·내과·재활의학과·흉부외과·결핵과 전문의
(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발급 가능) - 처방기간 : 최초 처방은 최대 6개월, 재처방은 최대 2년
-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기 대여 및 소모품 구입
-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(방문, 우편)
- 청구기한 : 대여 또는 소모품 구입일로부터 3년이내
- 구비서류 : 요양비 지급청구서(인공호흡기), 세금계산서, 처방전 각 1부.
- ※ 세금계산서(업소명, 품명, 단가, 수량, 금액 명시)에 세부내역 미기재시 해당내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추가
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업소 및 제품 등록- 업소 및 제품 등록 신청
- 업소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각 지역본부로 제출(방문, 우편, FAX)
- 공단이 신청서 접수 및 처리
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요양비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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