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소치료(가정용·휴대용) 기기 대여료지급대상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산소치료서비스기준 등에 관한 공고(2016-350호) 처방의사- 내과전문의, 결핵과전문의, 흉부외과전문의 (소아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)
처방기간- 1회 1년이내(2012.10.1일 이후발행된 처방전부터)
지급금액- 108,000원(월 1회 지급)
-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(C,E,F)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% 지원함
장비 및 서비스 내용(공고 제2016-350호 )장비 및 서비스 내용(공고 제2007-144호 )구분 | 장비기준 | 서비스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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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도 | 소음 | 소비전력 | 경보기능 | 정기방문 | 직영업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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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만원/월 | 90%이상 | 45dB이하 | 300W이하 | 전원중단, 산소농도, 유량(압력) 중 1가지이상 | 4개월마다 1회이상 | 3개이하 | 16만원미만/월 | 90%이상 | 35dB초과 ~45dB미만 | 250W초과 ~300W미만 | 전원중단, 산소농도, 유량(압력)중 2가지이상 | 3개월마다 1회이상 | 4개이상 | 16만원/월 | 90%이상 | 35dB이하 | 250W이하 | 전원중단, 산소농도, 유량(압력) 중 3가지이상 | 3개월마다 1회이상 | 6개이상 | 관련상병관련상병상병기호 | 상병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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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150 ∼ A169 | 호흡기결핵 | B909 |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 | C32 ∼ C349 |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| C73 |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| C78 ∼ C783 | 호흡기및소화기관,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| D021 ∼ D022 | 기관의 제자리암종 등 | I21 ∼ I25 | 심근경색 관련 상병 | I26 ∼ I289 |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| I500 ∼ I509 | 울혈성 심부전 등 | J43 ∼ J47 | 폐기종 등 | J60 ∼ J65 | 진폐증 등 | J70 | 호흡기병태 및 폐장애 등 | J80 ∼ J99 |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등 | P22 ∼ P229 | 신생아의 호흡곤란 | P270 ∼ P289 | 윌슨미키티증후군 등 | Q20 ∼ Q349 |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등 | R060 ∼ R068 | 호흡곤란 등 | 하단 참고* | 폐렴 관련 상병 | - ※ A202, A403, A482, B012, B052, B206, B221, B250, B953, B960, B961, G001, J12, J15, J16, J17, J18, J100, J110, J120~J129, J13, J14, J150~159, J160, J168, J170~J178, J180, J181, J182, J188, J189, J200, J67, J69, J678, J679, J680, J690, J691, J698, J8410, J851, J852, M001, M0010~M0019, O740, P23, P230~P239
가정외 산소치료지급대상 : 가정산소치료 지급대상자와 동일- 1.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(단, 90일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사전 내과적 치료기준 폐지)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결과가 다음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1) 동맥혈 가스 검사
- 가) 동맥혈 산소분압이 56mmHg 미만인 경우
- 나)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% 이하인 경우
- 다) 동맥혈 산소분압이 56-59mmHg이면서 적혈구 증가증(헤마토크릿 > 55%)이 있거나, 울혈성 심부전을
시사하는 말초 부종이 있거나,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- 라)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%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(헤마토크릿 > 55%)이 있거나, 울혈성 심부전을
시사하는 말초 부종이 있거나,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
- 2) 산소포화도 검사
- 가) 산소포화도가 88% 이하인 경우
- 나) 산소포화도가 89%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(헤마토크릿 > 55%)이 있거나, 울혈성 심부전을
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,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
- 2. 호흡기장애인 1급, 2급
- 위 요건에 해당되는 만성심폐질환자 및 호흡기 장애인 등 공단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의사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
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산소치료서비스기준 등에 관한 공고(2016-350호) 처방의사- 내과전문의, 결핵과전문의, 흉부외과전문의 (소아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)
* 반드시 해당 전문의의 자필서명(날인) 및 요양기관 직인 필요 * 기존 산소치료 처방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사용 가능
급여품목- 휴대용 산소발생기 대여료
- 등록기준*에 해당하는 장비를 공단에 등록된 업소로부터 임차한 경우 지원
* 산소농도 90%이상, 소음 60dB이하, 기능이상(산소농도 또는 유량, 전원중단, 배터리 잔량 등)에 대한 경보기능이 있어야 함
기준금액- 월 200,000원 … 15일 이내 대여시 기준금액의 50% (월 100,000원)
지급금액- 기준금액 이내로 대여한 경우 실제 대여금액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
- 기준금액 초과로 대여한 경우 기준금액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
※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% 지원
장비 및 서비스 내용(공고 제2016-350호)장비 및 서비스 내용(공고 제2007-144호 )구분 | 장비기준 | 서비스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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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도 | 소음 | 모드 | 경보기능 | 정기방문 | 직영업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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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만원/월 | 90% 이상 | 60dB이하 | 흡입모드 | 기기고장, 배터리 잔량, 호흡수이상감지, 호흡미감지 중 1가지 이상 | 3개월마다 1회이상 | 3개 이하 | 24만원 미만/월 | 90% 이상 | 60dB이하 | 연속모드 | 기기고장,산소농도, 배터리 잔량, 호흡수 이상감지, 호흡미감지 중 2가지 이상 | 3개월마다 1회이상 | 4개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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