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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2017-09-02
gdmedicare http://gdmedicare.urr.kr/c/?67  조회 5675 댓글 0
 
 

 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


    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요양비

급여대상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대상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
급여항목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
기준금액
  • 인공호흡기 월대여비
    • 혼합형 535,000원, 압력형?볼륨형 356,000원
  • 소모품 구입비
    • 기본소모품 수량 및 금액(공통사용)
      1세트: 튜브1개, 필터4개, 가습기물통1개 / 60,000원(월)
      2세트: 튜브2개, 필터4개, 가습기물통1개 / 80,000원(월)
    • 침습적 환자 : 기관절개환자용 커넥터(월) 선택가능
      일반 일체형 : 7,000원 / 개
      실리콘 연결형 : 14,500원 / 개
    • 비침습적 환자 : 마스크(연 기준금액총액 40만원 범위내)
      코마스크 : 개당 실리콘, 필로우(각 125,000원), 겔(120,000원)
      코입마스크 : 개당 실리콘(72,000원), 겔(148,000원)

 

지급기준 

  • 인공호흡기 월대여료
    • 기준금액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, 단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실 대여금액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
  • 소모품 구입비
    •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금액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
    •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
    • 단, 인공호흡기 선택소모품에 대한 요양비는 그 종류별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

 

 

구분

 

요양비 지급금액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지급금액
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일반 일체형        12,600원/월        14,000원/월
실리콘 연결형        26,100원/월         29,000원/월
마스크       360,000원/연        400,000원/연
    • 주) 마스크는 월1개를 초과할 수 없음

    •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(C,E,F)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% 지원함
시행일2016.1.1.

급여 대상자 인정기준 및 등록절차

  • 대상자 인정기준
    •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질환자 또는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계? 폐질환? 선천성 심장질환자로 개별 검사항목 및 상병진단기준을 충족하고, 임상증상과 이산화탄소분압 검사결과가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되어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된 자
  • 등록 절차

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? 지급 절차

  • 처방전 발급 (등록된 급여대상자)
    • 처방의사 : 신경과·신경외과·내과·재활의학과·흉부외과·결핵과 전문의
      (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발급 가능)
    • 처방기간 : 최초 처방은 최대 6개월, 재처방은 최대 2년
    •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기 대여 및 소모품 구입
      • 업소와 표준계약서 작성
    •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(방문, 우편)
      • 청구기한 : 대여 또는 소모품 구입일로부터 3년이내
      • 구비서류 : 요양비 지급청구서(인공호흡기), 세금계산서, 처방전 각 1부.
      • ※ 세금계산서(업소명, 품명, 단가, 수량, 금액 명시)에 세부내역 미기재시 해당내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추가

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업소 및 제품 등록

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요양비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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