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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소치료(가정용·휴대용) 기기 대여료 2017-09-02
gdmedicare http://gdmedicare.urr.kr/c/?66  조회 5132 댓글 0
 
 

 

산소치료(가정용·휴대용) 기기 대여료

지급대상

  • 1.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(단, 90일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사전 내과적 치료기준 폐지)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결과가 다음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  • 1) 동맥혈 가스 검사
      • 가) 동맥혈 산소분압이 56mmHg 미만인 경우
      • 나)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% 이하인 경우
      • 다) 동맥혈 산소분압이 56-59mmHg이면서 적혈구 증가증(헤마토크릿 > 55%)이 있거나, 울혈성 심부전을
        시사하는 말초 부종이 있거나,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
      • 라)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%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(헤마토크릿 > 55%)이 있거나, 울혈성 심부전을
        시사하는 말초 부종이 있거나,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
    • 2) 산소포화도 검사
      • 가) 산소포화도가 88% 이하인 경우
      • 나) 산소포화도가 89%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(헤마토크릿 > 55%)이 있거나, 울혈성 심부전을
       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,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
  • 2. 호흡기장애인 1급, 2급
    위 요건에 해당되는 만성심폐질환자 및 호흡기 장애인 등 공단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의사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

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

산소치료서비스기준 등에 관한 공고(2016-350호)

처방의사

  • 내과전문의, 결핵과전문의, 흉부외과전문의 (소아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)

처방기간

  • 1회 1년이내(2012.10.1일 이후발행된 처방전부터)

지급금액

  • 108,000원(월 1회 지급)
  •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(C,E,F)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% 지원함

장비 및 서비스 내용(공고 제2016-350호 )

장비 및 서비스 내용(공고 제2007-144호 )
구분장비기준서비스 내용
순도소음소비전력경보기능정기방문직영업소
12만원/월90%이상45dB이하300W이하전원중단, 산소농도,
유량(압력) 중 1가지이상
4개월마다
1회이상
3개이하
16만원미만/월90%이상35dB초과
~45dB미만
250W초과
~300W미만
전원중단, 산소농도,
유량(압력)중 2가지이상
3개월마다
1회이상
4개이상
16만원/월90%이상35dB이하250W이하전원중단, 산소농도,
유량(압력) 중 3가지이상
3개월마다
1회이상
6개이상

관련상병

관련상병
상병기호상병명
A150 ∼ A169호흡기결핵
B909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
C32 ∼ C349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
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
C78 ∼ C783호흡기및소화기관,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
D021 ∼ D022기관의 제자리암종 등
I21 ∼ I25심근경색 관련 상병
I26 ∼ I289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
I500 ∼ I509울혈성 심부전 등
J43 ∼ J47폐기종 등
J60 ∼ J65진폐증 등
J70호흡기병태 및 폐장애 등
J80 ∼ J99성인호흡곤란증후군 등
P22 ∼ P229신생아의 호흡곤란
P270 ∼ P289윌슨미키티증후군 등
Q20 ∼ Q349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등
R060 ∼ R068호흡곤란 등
하단 참고*폐렴 관련 상병
  • ※ A202, A403, A482, B012, B052, B206, B221, B250, B953, B960, B961, G001, J12, J15, J16, J17, J18, J100, J110, J120~J129, J13, J14, J150~159, J160, J168, J170~J178, J180, J181, J182, J188, J189, J200, J67, J69, J678, J679, J680, J690, J691, J698, J8410, J851, J852, M001, M0010~M0019, O740, P23, P230~P239

가정외 산소치료

지급대상 : 가정산소치료 지급대상자와 동일

  • 1.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(단, 90일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사전 내과적 치료기준 폐지)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결과가 다음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  • 1) 동맥혈 가스 검사
      • 가) 동맥혈 산소분압이 56mmHg 미만인 경우
      • 나)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% 이하인 경우
      • 다) 동맥혈 산소분압이 56-59mmHg이면서 적혈구 증가증(헤마토크릿 > 55%)이 있거나, 울혈성 심부전을
        시사하는 말초 부종이 있거나,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
      • 라)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%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(헤마토크릿 > 55%)이 있거나, 울혈성 심부전을
        시사하는 말초 부종이 있거나,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
    • 2) 산소포화도 검사
      • 가) 산소포화도가 88% 이하인 경우
      • 나) 산소포화도가 89%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(헤마토크릿 > 55%)이 있거나, 울혈성 심부전을
       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,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
  • 2. 호흡기장애인 1급, 2급
    • 위 요건에 해당되는 만성심폐질환자 및 호흡기 장애인 등 공단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의사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

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

산소치료서비스기준 등에 관한 공고(2016-350호)

처방의사

  • 내과전문의, 결핵과전문의, 흉부외과전문의 (소아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)
    * 반드시 해당 전문의의 자필서명(날인) 및 요양기관 직인 필요
    * 기존 산소치료 처방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사용 가능

처방기간

  • 1회 1년 이내

급여품목

  • 휴대용 산소발생기 대여료
  • 등록기준*에 해당하는 장비를 공단에 등록된 업소로부터 임차한 경우 지원
    * 산소농도 90%이상, 소음 60dB이하, 기능이상(산소농도 또는 유량, 전원중단, 배터리 잔량 등)에 대한 경보기능이 있어야 함

기준금액

  • 월 200,000원 … 15일 이내 대여시 기준금액의 50% (월 100,000원)

지급금액

  • 기준금액 이내로 대여한 경우 실제 대여금액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
  • 기준금액 초과로 대여한 경우 기준금액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
    ※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% 지원

장비 및 서비스 내용(공고 제2016-350호)

장비 및 서비스 내용(공고 제2007-144호 )
구분장비기준서비스 내용
순도소음모드경보기능정기방문직영업소
20만원/월90% 이상60dB이하흡입모드기기고장, 배터리 잔량,
호흡수이상감지,
호흡미감지 중 1가지 이상
3개월마다
1회이상
3개 이하
24만원 미만/월90% 이상60dB이하연속모드기기고장,산소농도,
배터리 잔량, 호흡수
이상감지, 호흡미감지
중 2가지 이상
3개월마다
1회이상
4개 이상

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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