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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침유발기 대여료 2017-09-02
gdmedicare http://gdmedicare.urr.kr/c/?65  조회 5488 댓글 0
 
 

기침유발기 대여료


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요양비
급여대상보건복지부 고시「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」별표 4의2 ‘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’ 중, 희귀난치성 질환(제1호) 및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(제2호) 상병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고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자
급여항목기침유발기 대여료
기준금액
  • 16만원/월 (소모품비 포함)
    • 소모품비: 튜브, 필터, 커넥터와 마스크 또는 기관절개용연결관 중 하나를 세트로 하여 월 1개 포함
지급기준
  • 기준금액 이내로 대여한 경우 실제 대여금액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
  • 기준금액 초과로 대여한 경우 기준금액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
  • ※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% 지원
시행일2017.1.1.
환자등록 및 지급절차대상자(요양기관 진료) → 요양기관(등록신청서 및 처방전발급) → 수진자(공단에 등록신청) → 업소&수진자(표준계약서 작성,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제공) → 수진자(공단에 요양비 청구)

급여대상자 및 등록 절차

  • 급여대상자 등록 기준
    • 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” [별표 4의2] 및 희귀난치성질환(제1호) 및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(제2호)*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 사용자가 호흡기 질환 병력 확인 및 최고호기유량 측정 결과(또는 의사소견서)를 통해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확진 받은 자
    • ※ 뇌간뇌졸중 증후군(G46.3) 및 중추성 수면무호흡(G47.31) 제외
    • 급여대상자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신청서 발행
    • 기침유발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목록
  • 등록 절차
    •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
    • ※ 최고호기유량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상태를 적은 의사소견서 첨부(아래 사유)
      • ①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공호흡기 이탈을 할 수 없는 경우
      • ② 만 6세 이하의 소아
      • ③ 의식 저하
      • ④ 인지기능 저하
      • ⑤ 기관절개를 한 경우
    • 구비서류 제출방법 (방문, 우편, 팩스)
      • 전국 공단 지사(출장소 포함)로 원본 제출
        단, 팩스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
      •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접수 시 등록일(신청일)을 발급일로 소급 적용, 90일 경과 후 접수 시 등록일(신청일)은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(방문시) 또는 우편 소인이 찍힌 날(우편 제출시) 또는 팩스 수신일(팩스 발송시)

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 · 지급 절차

  • 처방전 발급 (등록된 급여대상자)
    • ※ 같은 날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행 가능
    • 처방의사 : 신경과 · 신경외과 · 재활의학과 · 내과 · 흉부외과 전문의
      (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발급 포함)
    • 처방기간 : 최초 처방은 최대 6개월, 재 처방은 최대 2년
    •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처방전 1부
  •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기 대여
    • 등록된 업소와 표준계약서(공단에 등록된 업소와 환자가 맺는 계약서) 작성
  •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(방문, 우편)
    • 청구기한 : 대여일부터 3년 이내
    • 구비서류 : 요양비 지급청구서,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처방전, 표준계약서, 세금계산서 각 1부.
    • ☞ 세금계산서(업소명, 품명, 단가, 수량, 금액 명시)에 세부내역 미기재 시 해당내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추가
    • ※ 처방전의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유량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상태를 적은 의사소견서 첨부(아래 사유)
      • ①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공호흡기 이탈을 할 수 없는 경우
      • ② 만 6세 이하의 소아
      • ③ 의식 저하
      • ④ 인지기능 저하
      • ⑤ 기관절개를 한 경우
      • ※ 표준계약서는 제공업소와 계약한 월에 한해 제출(변경사항 발생 시 추가 제출)

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및 제품 등록

기침유발기치료 서비스 요양비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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